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실용실안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실용신안심판에 있어서의 직권주의는 구 실용신안법(73.2.8. 법률 제2508호 개정전)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심리의 진행 및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직권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아니한 신청의 취지 그 자체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항소심판 피 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항소심판 피청구인)
【피심판청구인(항소심판 청구인), 피상고인】
삼진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1971.8.23. 선고, 69항고심판11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그 대상물인(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제분무기 지지통의 구조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바 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 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은 청구인(항고 심판 피 청구인)이 제출한 (가)호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 제분 무기 지지통은 이를 제조 판매한바 없고 을 제1호증 및을 제2호증 의 합성수지 제분 무기 지지통을 제조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 청구인이 본 건 고안의 모조품으로 제조 판매한 분무기 지지통의 현물이라 하여 갑 제 1호증 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 청구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런데(가)호 도면 및 설명서와 갑 1호증 의 모조품의 분무기 지지통은 그 구조에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이 원심에서 제출한(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분무기 지지통은 갑 제1호 증 의 분무기 지지통을 잘못 도시 설명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대비 판단할(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합성수지 제 분무기 지지통은 갑 제1호증의 모조품 현물과 같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전자(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과 (가)호 도면 및 설명서의 제품인 갑 제1호증의 구조를 대비 판단한다고 설시 한 다음, 위 양자를 그 판시와 같이 대비 고찰한 후 후자의 지지통 구조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항고 심판 피 청구인, 상고인이 하 청구인이라 약칭함)은 심판청구서에서 일정한 신청(신청의 취지)으로 (가) 호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합성수지제 분무기 지지통은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였고 같은 청구서에 위 (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후에 위에서 본 "일정한 신청(신청의 취지)을 변경한 흔적이 없으며(가사 일정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변경이 없다)청구인이 갑 제1호증을 원 심판시와같은 취지로서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청의 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로 볼 것이고 이것이 곧 위 신청취지의 변경 (즉(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의 물품을 갑1호증 의 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갑 1호증을 피청구인이 자인한 것이라고는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 실용신안 심판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채택하였다 하여도 실용신안법 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08조, 109조, 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증거조사, 심리의 진행, 및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직권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하지도 아니한 신청의 취지에 관하여서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 건 실용신안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본 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하여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기재의 분무기 지지통이고 갑 제1호증 의 분무기 지지통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1호증의 분무기 지지통의 구조와 본건 등록 실용신안만을 대비 고찰할 뿐 청구인이 본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있는(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와 본 건 등록실용신안을 대비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