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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11. 24. 자 71마767 결정]

【판시사항】

농협중앙회의 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대출금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판결요지】

농협중앙회의 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대출금이 본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조의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심명령】

부산지방법원 1971. 7. 27. 선고 71라114 결정

【주 문】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2) 원심명령중 대풍산업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은 재항고기간이 지난뒤에 이재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이재항고를 각하한다.
(2) 다음에는 대풍산업주식회사의 재항고에 관하여 그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의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위 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명령중 이 부분은 파기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