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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05 판결]

【판시사항】

(갑)에서 (을)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법인체로 인정되는 한 (을)회사는 (갑)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갑"에서 “을"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상사법인이라면 위 “을"회사는 위 “갑"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8조 제1항, 상법 제26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화토목합자회사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8. 28. 선고 70나1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솟장부본의 송달이 있으면 제때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때에 그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대창건설합자회사와 동일한 상사법인으로서 그 상호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피고회사가 전상호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상호가 변경되기 전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양수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회사가 대창건설합자회사를 양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창건설합자회사와 피고회사와는 동일법인체인데 상호만 변경된 것이라고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