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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대금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4. 11. 5. 자 74마378 결정]

【판시사항】

경락대금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대금 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7.25. 고지 73라6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본원 71.11.25 71그17 참조)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3타85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대금납부를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할 것을 신청하는 재항고인의 가처분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위 경매사건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경매채권의 원리금 계산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및 경매기일통지가 공시송달로 되었다든가, 부동산임대차의 조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는 등 재항고논지는 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에서 주장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