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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누180 판결]

【판시사항】

어업면허처분이 수산업법 27조 1항, 2항 소정의 우선순위를 그르친 면허처분을 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면허처분을 취소한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들의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가진 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릇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허를 한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라 할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원고들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수산업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허련 소송수행자 백종철, 정용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4.7.4. 선고 74구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1971.9.23 자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들의 1972.10.30 자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한 것이요,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가진 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 할 것인데 이것을 그릇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라는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진술한 1974.2.21자(1974.2.15자라 함은 착오인 듯함)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에서 본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는 착오가 없었음을 자백한 양 주장하지만 이 준비서면을 정사하더라도 피고가 이 점을 자백한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의 자백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직권심리의 한계를 그릇 이해한 허물도 없거니와 보조참가인이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사법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형성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2) 원고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동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경합면허 신청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소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을 한 날자가 1972.8.4.자이고, 1971.9.23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자백한 흔적은 기록상 없다.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한 공동어업면허권을 취소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착오) 수산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취소한 것이므로 상당하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기득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