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철거등
【판시사항】
안온방해행위에 있어서 수인의 한계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경계선에서 한치의 거리도 두지 아니하고 건축한 교사의 2층에서 6층까지의 각 난간 끝부분이 이웃 토지를 약간 침범하여 동 난간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학교에서 버리는 각종 오물이 이웃 지붕과 마당에 떨어져 기와와 장독대가 깨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붕위에 올라가며 주택을 내려다 보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적인 소유물방해와 소음 및 불안상태를 조성한다면 이는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0.10 선고 73나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7.8월경 그 소유인 교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각 대지의 경계선과는 한치의 거리도 두지 아니하고 더우기 같은 교사의 2층에서 6층까지의 각 난간의 끝부분은 원고 1의 대지 0.3홉과 원고 2의 대지 2홉 2작을 각각 침범하여 건축한데다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난간의 끝부분에 높이 1미터 7센티미터정도의 콩크리트막이 만을 설치하므로서 동 난간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학교에서 버리는 휴지, 칠판지우개, 잉크병, 유리조각, 나무토막 기타 청소시에 생기는 각종 오물이 원고들의 각 지붕과 마당에 떨어지게 되어 지붕의 기와와 장독대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떨어진 오물들이 언제나 지붕위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원고들의 각 지붕에도 올라가고 원고들의 주택을 내려다 보고 부녀자들에게 야유와 회롱을 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일까지 있고, 이와 같은 일은 피고가 경영하는 위 학교가 야간학교를 겸하고 있는지라 낮부터 밤9시까지 계속되므로서 원고들은 밤낮 없이 소음과 불면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 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위 상고이유 1점기재의 원판시 사실과 같다고 하면 이것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의에서 위와 같은 피고측의 계속되는 소유물 방해와 소음 및 불안상태의 조성은 이른바 수인의 한도를 넘는 불법이라고 판시한 원판결에 안온방해행위에 있어서의 수인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람이 그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는 주택내부에서 사생활을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유로히 기거 처신할 수 있음은 인간의 자유권에 속하는 침해되지 아니할 하나의 법익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사용을 방해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동시에 또는 이미 그 이전에 위와 같은 원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고 이는 민법 751조 소정의 타인의 자유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서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측의 계속되는 소유물방해와 소음 및 불안상태의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위자료로서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위에서 설시한 취지에 결국 부합되는 판단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에 손해배상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하여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