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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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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50 판결]

【판시사항】

" 소액사건" 에 대한 상고이유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제주지방법원 1973.9.26. 선고 73나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금 100,000원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단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고 또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 다른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