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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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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566 판결]

【판시사항】

항소장에 기재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대상이된 건물은 원고의 양해아래 건립하였다는 사실을 항소장에 기재하고 이 항소장이 원심변론에서 진술되었음은 일건기록상 뚜렷한 바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3.9. 선고 73나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대상이 된 건물은 원고의 양해아래 건립하였다는 사실을 항소장에 기재하고 이 항소장이 1973.2.23의 원심변론에서 진술되었음은 일건 기록상 뚜렷한 바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빠뜨린 원심판결은 판단유탈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사실에 뒷받침 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여 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소유토지(건물부지)를 매수 할 용의가 있다느니 철거할 건물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함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