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566 판결]
【판시사항】
항소장에 기재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대상이된 건물은 원고의 양해아래 건립하였다는 사실을 항소장에 기재하고 이 항소장이 원심변론에서 진술되었음은 일건기록상 뚜렷한 바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3.9. 선고 73나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대상이 된 건물은 원고의 양해아래 건립하였다는 사실을 항소장에 기재하고 이 항소장이 1973.2.23의 원심변론에서 진술되었음은 일건 기록상 뚜렷한 바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빠뜨린 원심판결은 판단유탈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사실에 뒷받침 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여 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소유토지(건물부지)를 매수 할 용의가 있다느니 철거할 건물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함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