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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2136 판결]

【판시사항】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5조, 민법 제1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9. 28. 선고 70나3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판결이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0.9.28.경 월북할 당시 이사건 각부동산을 포함하는 동인 소유의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인에게 수여한 사실 및 기타의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위임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민법 제25조제118조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