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가 원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가 되는 사례
【판결요지】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1. 10. 27. 선고 71나1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와 더불어 예비적 청구까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원고는 소외인에게 1967.1.1. 금 1,000,000원을 이자로 월 6푼, 변제기는 2월후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위 소외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원과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이를 알선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단순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청구 역시 그 이유없다'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어음의 배서인이 그 사정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민법상 채무(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당원 57.11.4 선고, 4290 민상 516 판결참조)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67.11.1 소외인에게 금 1,000,000원을 피고의 알선으로 월 6푼의 이자로 2개월한 대여하였는 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소외인은 위 채무증서를 대신하여 67.1.1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67.3.2로 기재한 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는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연대보증)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던 것입니다.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바임'이라고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터이니 그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이를 부인할 수 없을 법리라 하겠거늘, 이점을 아무렇게나 보아 넘기고 한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은 필경 연대보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에 빠진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