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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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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154 판결]

【판시사항】

가. 승선계약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특약인 특별상여금 지급의 약정은 선원법상의 공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장간막평골근직유종양육종과 같이 악성인 것은 암과 같아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이나 발병시기 및 병세의 경과 등을 알 수 없고 양성인 것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어로작업 중의 과로가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상 사망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추측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고 앞뒤가 상충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선원법 제43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삼인수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9. 17. 선고 70나3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2 (각서)는 그 기재내용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선박소유자인 피고회사와 선장인 원고들 개인간에 있어 선박법(선원법의 오기이다)에 의한 원고들과 피고 간의 원어로 계약에 불구하고 사적으로 원고들의 특수활약에 따른 특별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선박법(선원법의 오기이다)과는 상관없이 양당사자간에 체결될 수 있는 것이라 긍인 못할 바 아닌즉 이 각서약정을 공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각서약정이 원피고 간에 비밀리에 체결되었다 하여 이 각서의 성질이 위 설시한 바와 같다 할진데 이를 곧 선원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사실판단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갑 제2호증의 1,2(각서)에 의한 원피고 간의 약정을 갑 제1호증의 1,2 (원양참치어로 계약서)에 의한 본건 승선계약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공인을 받을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경험칙을 어겨 사실판단을 그릇하므로서 선원법 제42조,제43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승선 계약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특약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승선계약의 일부라고 하여 해운 관청의 공인을 전제로 한 소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본건 갑제2호증의 1,2에 의한 원고들과 피고 간의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약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승선계약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특약으로서 당사자간에 원고들의 특수활약에 따라 본건 승선계약의 정하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간에 위 특별상여금지급의 약정을 했다고 하여 원고들 아닌 원고들과 같이 승선한 다른 선원들과의 사이에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갑제2호증의 1,2(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말미에 "단 상기내용이 타사에 누설되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설시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간의 본건원양참치어로 계약은 제1삼인호선장인 원고 1은 그 출어업무를 마치고 1963. 12. 23. 귀국하여 1970. 1. 23. 그 어로계약관계 청산을 마쳤으며 제3삼인호 선장인 원고 2는 그 출어업무를 마치고, 1969. 12. 20. 귀국하여 1970. 1. 20. 그 어로계약관계 청산을 마쳤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동 조항의 비밀준수의무는 그 이행기가 경료되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의무를 지연함으로써 원고들이 본건 제소에 이른 소위를 가지고 원고들이 동 조항을 불준수하고 공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갑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본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는 원계약(갑제1호증의 1,2에 의한 계약)의 청산시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본건 특별상여금지급에 대한 약정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부작위의무를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인 갑제1호증의 1,2에 의한 계약의 청산시까지로 볼 것이고, 갑제1호증의 1,2에 의한 계약의 청산은 본건 제소전에 이미 경료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자연채무 및 당사자간의 불기소합의에 관한 효력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판결에는 원고들이 본건 특별 상여금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하였다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동 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