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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10. 13. 자 70마618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 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판결요지】

경매기일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에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 경매법 제32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원 1970. 8. 21.자, 70라4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기일을 변경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의 경매최저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의 착오로 그 최저가격을 저감한 후의 경매기일에 있어서도 경매가 불능이 되고, 그 후에 경락이 되는 경우에는 위 착오의 저감한 절차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1970.3.31의 직권변경후의 동년 4.29. 동년 5.28. 2회에 긍하여 경매가 불능되고 동년 6.26에 경락된 것이 분명한 바이고 그밖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절차상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