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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667 판결]

【판시사항】

가. 타인의 계금을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생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수령한 계금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한편 타인의 계금불입채무를 인수 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담보물이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의 분할지급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지급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원리금액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심리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판결요지】

타인이 수령할 계 금 50만원을 그 타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생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그 수령한 계금 50만원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 25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그 타인이 앞으로 불입하여야 할 계금불입채무를 인수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비록 그 타인이 불입한 계불임금이 3회에 걸쳐 78,90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민법 제4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2. 선고 69나2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금 300,000원인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66.11.9.부터 매일 금 2,6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금 5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후 피고가 받아야 할 계금 500,000원을 피고의 승락이나 동의없이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에 이를 따지기 위한 분쟁이 야기되어 가던중 1967.7 일자미상경에 피고가 그간 불입한 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지급하게 될 계금불입금은 원고가 책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수령한 위 금 500,000원으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제1.2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조신하였다고 하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이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비록 피고가 위 계에 불입한 것이 3회에 걸쳐 총금 78,900원을 불입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수령할 계금 5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5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그후의 계금을 원고가 불입하기로 원, 피고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비추어 수긍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옥을 담보로 한 채무는 금 3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금 2,600원씩 지급하기로 원, 피고간에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을뿐 소론과 같이 100일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며 담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무금을 분할하여 매일지급하기로(일수의 방법) 약정 못할 바 아니고 매일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원리금액과 일치한가 아니한가를 반드시 심리 확정하여야만 채무의 분할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