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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등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25,1226 판결]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 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는 상법상 동일상호로 볼 수 없다.
나. 상호를 등기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 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는 유사상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별문제로 하고 상법상 동일상호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상호를 등기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23조, 상법 제26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천일약방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일약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22. 선고 69나1515, 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인 천일한약주식회사의 후신인 원고회사는 1961. 9. 27. 위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위의 상호를 사용한다는 동업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경한 주식회사 천일약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종전의 상호인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다가 1966. 6. 10. 경부터 비로소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사용하여 한약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긍 못할 바이며,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논지는 원심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가 시초에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가 1961.6.27. 위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1966.6.9경까지 종전의 상호인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주식회사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는 "천일"이라는 중요부분상으로 보아 유사상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별문제로 하되 위 두개의 상호를 가르켜 상법상 동일상호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이라는 상호를 등기한 후 그 상호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상호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