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7. 27. 자 70마428 결정]
【판시사항】
재판장이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장이 본조 규정에 따라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 1970. 5. 15.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및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제출 항고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5,508,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탁보정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정당하고 이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원결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