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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

[대법원 1970. 7. 24. 선고 69누12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9. 8. 26. 선고 68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설시취지는 요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1965.9.8.자 고시 제307호로써는 과연 본건 계쟁지가 피고에 의하여 하천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전천의 구역으로 인정되었는지가 명확치 못하여 위 구역인정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