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의 지정처분 당시의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 당시 공지인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되 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인수참가인, 상고인】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 29. 선고 68나9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인수참가인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시가지 계획령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의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그 사용수익권의 내용은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당시 공지로 있는 토지었을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되(따라서 그 처분후 그 토지상에 권원없이 신축한 건물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할 수 있다)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 있는 토지었을 경우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 (따라서그 지상의 공작물들은 사업주의 그 계획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서만 철거케 할 수 있는 것이다)이라함이 당원판례의 견해」인 바(1965.12.28 선고 65다2089 판결 참조), 원판결은 본건계쟁토지가 1961.9.18자의 평택토지계획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에 원고소유이던 그 판시와 같은 토지들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그 토지상에 피고와 인수참가인이 소유 또는 점유중인 그 판시와 같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그 건물이 위 예정지 지정처분전의 기존건물이 있던가 그 처분후 새로이 건립된 건물이었는가에 관하여 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기록상으로는 기존건물이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을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