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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29 판결]

【판시사항】

임료상당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임료상당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1. 선고 69나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1966.10.1 부터 1967.6.30 까지의 임료상당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증거로 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동인명의 감정서, 기록84장 참조)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동아극장 서측 약20미터 지점, 전기부속품점 전면도로로서 동 토지에 대한 임료 및 싯가 산출상의 자료를 부근 복덕방 및 인접점포에서 수집코저 하였으나 호가하는 시세 구구불일하므로 임료(지료)에 있어서는 재무부 고시가격 평당250,000원을 임료산출상의 기준가격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동 재무부 고시가격은 본건토지 소재지 (도로부지로 이용되기전의 상태로서)의 일반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심이 이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임료상당액을 산출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보상액산정의 기초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