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70. 1. 17. 자 69그22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 1968. 7. 5 선고 68마68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