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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70. 1. 17. 자 69그22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 1968. 7. 5 선고 68마68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