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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2. 19. 자 69마500 결정]

【판시사항】

재판장의 솟장보정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판결요지】

재판장의 소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허용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 1969. 6. 11. 선고 69라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본건 소송의 솟가는 건물의 차임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못하고 원심이 재판장의 솟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재판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을 옳다고 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 불비 모순이나 판단유탈 기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