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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9. 10. 8. 자 69그15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에 소위 판결이라 함은 그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흥국상사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69. 8. 11 선고 69카348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해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특별항고인)과 피신청인 충청석유주식회사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