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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8. 2. 자 69마469 결정]

【판시사항】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믐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부산지방 1969. 5. 21. 선고 68라310 결정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소송물의종류, 성질 및 범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할이 소송물의 종류, 및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을 결정할것인바, 원심이 이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의법원인 부산지방에도 관할권이 있고, 위 법원에서 심리한다 하여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소송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된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