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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71 판결]

【판시사항】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판결요지】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3. 14. 선고 68나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1963.4.24 신청인 대리인 소외 1로 부터 금 25만원을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그의 소유인 계쟁부동산을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하에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던 사실, 그후 위 대물변제 예약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의 원리를 변제치 못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예약기한을 수차 6개월씩 연기하여 오다가 1965.3 월초순경 다시 6개월 기간으로 하여 연기함에 제하여 피신청인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 연기된 기한을 다시 도과할 경우에는 당초의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소송의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넘김과 동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 이행을 위한 소송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 1에게 그 소송에서의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위임하고 미리 피신청인 의 날인만 되어 있는 소송위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피신청인이 그 연기기한을 도과한 후인 1967.3.20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동인을 위하여 변호사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일방 피신청을 대리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변호사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여 그 양 대리인 이 그해 3.22 본건과 같은 제소전 화해를 함에 이르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론1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시로서 위 제소전 화해사건에 있어서의 위 소외 1의 그 사건의 당사자 쌍방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전기 소외 2를 통하여 선임)하여 그것이 마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는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선임이 동인의 의뢰(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전술한 바와 같으니 만큼 그것을 위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의 위 사실 확정부분에서 위 소외 1이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전기 재소전 화해사건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소외 2로 하여금 년소인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였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2에서 들고 있는 을제6, 7, 8호 각증의 기재내용들은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못하는 것이었다하여 그것들을 일괄하여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의 채택이나 위와같은 증거의 배척에 관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판결의 전술한 바와같은 경위하에 선임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의 피신청인을 위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정이나 위와같은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의 증거의 채택과 배척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