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락허가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경락허가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97조 , 제640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12. 28. 선고 68라3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7조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로서 경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경정결정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에 의한 고지만이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기일 공고에는 경락일시, 장소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경락기일의 통지, 다시 말하면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기일의 통지를 받은 셈이 되므로, 경락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 경정결정에 대하여서 단지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은 언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고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해관계인에게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는 것이 유일한 고지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방법의 고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이 본건 경정결정에 관하여,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하였을 뿐이니, 아직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가 없었다고 보고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본건 경정결정이 적법히 고지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