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9. 3. 25. 자 69그5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