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9. 3. 25. 자 69그5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