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특허법 (법률제950호) 시행전에 허여 받은 특허권의 취소와 동법 제45조의2의 적용여부
나. 특허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45조 제2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그 발명특허와 관련있는 발명연구를 한다든가 그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 등으로서 그 발명특허가 유효이 존속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허권을 일정기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특허권의 남용으로 보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한 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45조의2의 규정을 동 개정법 시행 전 허여된 특허권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사유로서의 불실시기간은 위 신설규정이 실시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이고 그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신한제분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특허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미원주식회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 7. 14. 선고 64구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확인의소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현재에 있어서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단순한 사실의 존부의확인을 구하는것은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원고소유의 (등록번호 생략) 발명특허 명세서는 1959.4.23.자로 발행된 특허증대로 등록된 것의 확인을 구한다」라는 원고주장의 청구를 소론과 같이 그문언대로만 보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할것이며, 원고가 위에서 본 확인청구의 목적으로 하는바는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바이크로 콕카스”균외 6개종의 균종이 본건 발명특허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데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주장의 위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의도하는바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는 결국 원고의 (등록번호 생략) 발명특허의 권리범위가 원고가 당초에 출원 하였던 11개균종 전부에 미친다는 확인을 구하는것」으로 보고, 심리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같은 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특허법 제45조의 2는 1963.3.5에 개정(신설)되고 공포후 30일이 지나서 실시 되었으니 실시된 때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966.4.5까지 사이에 원고가 본건 특허를 실시하지 않아야 이를 취소할수 있는데, 피고는 그 이전인 1963.12.12자로 본건 특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63.3.5 특허법 개정에 있어서, 종전에 허여받은 특허에 관하여서는 개정법 실시의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을 기산한다는 등과 같은 별다른 경과규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특허법 제45조의2는 종전에 허여받은 특허에 관하여도, 그 특허의 허여 당시부터 3년의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특허법(법률제950호)의 일부가 1963.3.5에 개정되어 제45조의2가신설되어(공포 30일후부터 시행) 새로운 특허권 취소 사유가 추가되었는바, 동조항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특허 허여후 3년 이상 상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보아 특허 국장은 특허권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동 개정법 시행전에 허여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시키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득권은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3년의 기간 계산은 새로운 취소 사유를 규정한 제45조의2가 실시된 때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본건 특허를 허여받은 1959.4.23.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특허법(1946.10.5 군정법령제91호) 제101조, 제102조에 현행특허법제45조의2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다른견해로 원고의 위에서 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허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발명특허와 관련이 있는 발명연구를 한다던가 또는 그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 등으로서, 그 발명특허가 유효히 존속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인 미원주식회사는 「구루다민」산 제조방법인 본건제조 (등록번호 생략) 발명특허와 유사한 발효방법에 의한 「구루다민」산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특허를 가지고 또한 이를 실시하고 있는 자이므로, 동 회사는 특허법 제45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이유 제5점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