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법 제5조에 의한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그 무효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받은 후에 선등록된 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이는 앞서 한 무효심결의 재심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상표법 제5조, 상표법 제24조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재심피고】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재심원고】
주식회사 한국양행
【원판결】
대법원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상표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에 의하여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며,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표법 제2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므로」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상인단)가 소론과 같이 상표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무효라고 확정된 바 없으니,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삼정인단)가 선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삼인단)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언한 원심 심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선 등록되었던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 (삼인단)는 그뒤, 본원 1966.12.27 선고, 66후7판결에 의하여, 그 기본요부는 삼인단이라는 문자에 있는 데 삼이라는 문자는 상품의 성질만을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명으로 보통명사화 되어있는 것이어서 특별 현저성이 없는 것이고, 인단이라는 문자는 구향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외국의 상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약의 명칭으로 호칭됨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상표는 특별 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여,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논지가 들고 있는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분명한바, 위와같은 상표법 제24조에 의한 등록 상표 무효심판은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의 선 등록처분을 판결의 기초로 하였음이 분명한 원판결에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와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도 그 상표의 기본요부가 되는 것은 삼정인단이라고 호칭되는데 있음이 분명한 바, 이 상표역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가 위에서 본, 본원 1966.12.27 선고, 66후 7 판결로써 무효확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특별 현저성이 없는 무효의 등록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즉, 그렇다면 이유야 다를망정, 그 무효를 선언한 항고심심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재심청구의 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따라 이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