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증거방법에 대한 법원의 조사의무(소극)
나. 공탁금수령 후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변론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정의 증거신청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변론종결후에 접수시킨 서류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다.
나.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앞서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나.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5선고 88나21949(본소),2195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변론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정의 증거신청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론 을 제2호증의 1, 2, 같은 4호증 등을 원심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을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소론 가압류신청비용, 소송비용 및 등기비용 등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에 앞서 피고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