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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408 판결]

【판시사항】

정시기간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것을 이유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지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고 그 소지인의 수표취득의 시기가 정시기간의 경과 전인지 또는 그 뒤인지에 따라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21조, 제19조, 제7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25. 선고 1961나1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시이유에서 「이득금의 청구를 받는자가 그 수표의 취득을 다툰다고 하면 정시기간 내의 수표취득자가 그 취득의 적법한 추정을 받는것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정시기간이 지난뒤에 수표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그 정당한 취득경로를 입증하게 하는것이 옳은것으로 생각된다”라 하고 본건에서 원고는 이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를 인용할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것을 이유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요, 그 소지인의 수표취득의 시기가 정시기간의 경과전인지 또는 그 뒤인지에 따라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것이 수표법 21조, 19조의 법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수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상고는 위에서 본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둔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가 수표법 72조의 이득상환권을 취득하였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