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가옥건축에 따르는 모든 사무를 소외 갑에게 위임하여 갑이 자기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있는데 원심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주장을 증거없다고 배척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7. 선고 61민공88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건축공사를 원고와 동업으로 수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인은 이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무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다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상행위에 속하는 이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이니 상사대리인의 권한으로 그 대리행위에 일일이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자기명의로 위의 각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이 사건 대지나 가옥의 처분에는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공사에 속하는 가옥 16동중 다른 13동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고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그 부분에 대리권이 있음이 인정되는 고로 본건 부분의 위 각 소위는 월권대리라 할지라도 표현대리로서 효력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본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가옥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라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옥건축에 따르는 모든 사무를 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소외인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은 위에서든 각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