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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431 판결]

【판시사항】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가옥건축에 따르는 모든 사무를 소외 갑에게 위임하여 갑이 자기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있는데 원심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주장을 증거없다고 배척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7. 선고 61민공88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건축공사를 원고와 동업으로 수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인은 이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무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다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상행위에 속하는 이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이니 상사대리인의 권한으로 그 대리행위에 일일이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자기명의로 위의 각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이 사건 대지나 가옥의 처분에는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공사에 속하는 가옥 16동중 다른 13동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고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그 부분에 대리권이 있음이 인정되는 고로 본건 부분의 위 각 소위는 월권대리라 할지라도 표현대리로서 효력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본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가옥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라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옥건축에 따르는 모든 사무를 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소외인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은 위에서든 각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