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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무금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9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실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염산수리조합 수계인 영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8. 선고 62나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생각하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2,3,4,5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의 피고 피수계인 염산수리 조합에 대한 채권중 5,000,000환 (구화 이하 전부 구화로 표시한다)의 채권을 위 수리조합의 승인을 얻어 양수하였고 위 조합은 그 중 466000환만 지급하고 4,534,000환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차 1960년 3월 29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위 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같은 해 5월 4일 민법상의 화해를 하고 위 수리조합은 1960년 9월 30일까지 4,534,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피고로 부터 수급한 농지 개량공사의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바 그 공사는 1960년 9월 30일 현재 70퍼센트만 성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고가 별도로 추심키로한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청구 부분을 배척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피수계인과 위 화해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피승계인 염산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지못하였던 4,534,000환과 원고가 별도로 위 토건회사 사장 소외 3으로부터 추심할 254,000환의 채권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생한 소송비용으로 100,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합친 5,762,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수급한 농지개량 공사금 19,500,000환중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농지 개량 공사의 1960년 9월 30일 현재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었을 뿐 아니라 갑 제1호증 중 단서에 「실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것이 진행정도 또는 기성고를 뜻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을 도급금 19,500,000환의 기성고 내에서 채권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까지를 받는것인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서 채권도 그 비율에 의하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증인 소외 4의 증언 또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피수계인 염산수리조합과 민법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위 수리조합은 원래의 채무 4,534,000환 이외에 원고가 소외 토건회사 사장으로 부터 추심할 채권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 판단을 잘 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