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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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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33 판결]

【판시사항】

계쟁목적물의 귀속재산 여부에 관하여 직권 조사를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계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님을 엿볼 수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3. 27. 선고 61행1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 부터 적법하게 이 귀속재산을 불하매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 등본(등기 번호 164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46평 4홉(본건 계쟁대지는 그 일부)은 1936년 4월 6일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소유로 등기되어있고 그 후 이것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사람에게 권리이동이 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재산은 국내법인 고촌재단의 소유이고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요 만일 그러하다면 피고가 이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보고 원고에게 불하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니 그 효력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며 원고는 이 재산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권리도 보유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자라 할 것이니 이는 원심으로써 마땅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리보호요건의 유무를 밝혀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 하지 못한 허물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서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