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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2 판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농지를 잡종지로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한 황무지를 농지로 개량한 행위의 법률상 성질과 유책 여부

【판결요지】

가. 본법 시행당시 농지인 토지를 잡종지로서 처분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나. 황무지로 되어버린 타인의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었다면 비록 그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그 점유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4. 10. 선고 4293행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이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비용중 피고와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되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2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원심이 원고 2의 청구 중 배척한 본건계쟁부분(원심판결에 첨부된 도면중 으로 표시된 부분)인 유수지(물고인 땅)는 원고 2가 여기에서 가금을 기르기도 하고 더러는 물고기를 기르기도 함으로써 윗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다라는데 있다.
원심판결이유에 보면 과연 논지와 같이 “이 유수지에 대하여 한 피고의 본건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하는 이유로서는 그 무효확인판결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라는 대목이 엿보이나 그 취지는 이 유수지의 기지부분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물이 고여 있어서 실지 농경지라고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원고에게 분배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가사 원고 2의 주장과 같이 그가 사실상 이 곳을 농경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원고의 비합법적인 점유로 인한 사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이 토지에 관하여 합법적인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당국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다 한들 이 원고에게 아무러한 권리침해도 없다는 취지에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한 뜻으로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무효처분에 대하여는 취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위에서 본 유수지부분을 원고 2 이외의 사람에게 매도처분한 것이 당연무효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논지가 말하는 위의 판시부분만의 설명이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이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만한 허물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논지도 버린다.
다음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비록 원고들이 농지개혁법 시행직후에 본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토지의 현황이 농지이었다면 당연히 분배되어야 할 성질의 토지이므로 이것을 잡종지로 다루어서 처분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 계쟁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현재로 잡종지가 아닌 농지이었다고 인정한 사실판단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록 원심이 원고의 청구들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인 농가 한집의 전체 경작면적이 3정보 이내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툰 흔적이 없으므로 구태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았다 한들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본건 토지를 점유할 때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는 본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농지이었는데 그 부근의 제방을 수축하는 공사용의 채토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깊게 파헤친 곳은 물이 고이고 또 그 주변은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것을 원고주민들이 8.15해방 이전 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이 황무지를 채전으로 개량하여 드디어 밭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고들의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밭 만든 사업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필경 원고들의 점유에는 그 위법성이 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불법점유자인 원고들의 주장을 보호하여 준 것이 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