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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3. 2. 9. 자 62마23 결정]

【판시사항】

판결에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의 판결 갱정결정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장에 피고 을 앞에 「등기부상 갑의 호주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누락한 관계로 판결의 표시에 위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관계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 1962. 8. 28. 선고 62라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판결의 갱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등 기타 판결의 표시 중 이에 유사 또는 현저한 오류가 있음이 지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소제기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자 ○○○을 당사자로 하지 않고 그의 호주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였다가 판결 확정 후 당사자 표시 피고 △△△ 앞에 「등기부상 ○○○의 호주상속인」을 삽입하는 갱정결정을 한 것은 위산 오기 등을 이유로 하는 판결의 갱정이 아니므로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본건 갱정결정은 원고가 솟장에 피고 △△△ 앞에 「등기부상 ○○○의 호주 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누락한 관계로 판결의 표시에 위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유는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갱정결정을 한 취지이며 본건 판결 갱정결정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항고의 논지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