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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인한등기말소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927 판결]

【판시사항】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인낙증서의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일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12. 13. 선고 62나2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간에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받은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것이 인낙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니 위 소외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인낙조서에 관하여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무효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그 인낙조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피고에게 등기의 말소의무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그가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을 시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기판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는 필경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승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