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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09 판결]

【판시사항】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대지로 변환되지 않고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분배

【판결요지】

도시계획령(발)에 의하여 대지로 환지된 경우에도 그 대지가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귀속농지라면 분배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4. 선고 62나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183평 2홉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본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동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하여 농지 개혁법 적용의 대상 외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대지로 인정할 수 없고 농경지로 인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 있거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은 본건 토지가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령에 의한 환지 처분이 확정하여 본건 토지가 위선 대지화된 것으로 추정될지라도 원심은 반증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그 용도가 대지로 변환되지 않고 농경지로 적법하게 사용되어 오던 중 국가에서 피고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 1에게 대한 (주소 2 생략) 토지의 분배를 (주소 3 생략)으로 갱정한 것은 피고 1에 대한 당초의 분배토지와 별개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되어 후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무효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농지 분배를 받은 토지는 당초부터 (주소 3 생략)의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원판결 취지에 의하여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고 피고 1이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환지처분 확정 후에도 본건 토지는 대지로서의 용도 변환이 없었고 계속하여 농지로서의 용도를 보유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음이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단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