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대부금청구,인수금청구

[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22 판결]

【판시사항】

청구 원인이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판단된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여 원.피고와 소외 갑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소외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키기로 한다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에 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함이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대구수산시장 주식회사 취체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4. 12. 선고 61민공7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원심 1962년 2월 26일 변론에서 같은 달 12일자 소장 정정서에 의하여 「피고는 1957년 8월 15일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종전 주장을 변경하여 「1957년 8월 15일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간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등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같은 해 9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소외인들에게 대한 채무는 소멸키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전혀 유탈하고 있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