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형의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7. 선고 2018노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