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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판시사항】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가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국가 소유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기존 도로가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5나2037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기존에 실제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으므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도로는 관리청인 고양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도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피고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37148 판결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 증명책임 분배, 소송촉진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적용 법령이나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