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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판시사항】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3조 참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권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19. 선고 2018나19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정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들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개정 경위, 현행 실화책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들이 경과실로 초래한 화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 실화책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