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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