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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57 판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후일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하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15조, 제24조, 민법 제55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9. 28. 선고 56민공161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계약을 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