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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감도67 판결]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헌법 제13조
가. 같은 법 제27조, 사회보호법 제5조
나.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8, 88헌가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1991.1.15. 선고 90감도208 판결(공1991,787) / 나. 대법원 1990.8.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2959), 1991.7.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공1991,2280), 1991.8.13. 선고 91감도72 판결(공1991,2381)


【전문】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재감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 해당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 및 원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