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대법원 1990. 9. 28. 자 90초53 결정]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및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0.5.25. 자 90초52 결정(1990,1493),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공1990,2243)
【전문】
【신 청 인】
A 외 7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확인불가(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