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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상훈(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관련 휴업지원금 부분(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검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이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아 소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장에는 실업급여라는 제목 아래, 제37조 제1항에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다시 같은 조 제2항에서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를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은 ‘육아휴직 급여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절은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제2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처벌의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임에 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간접적으로 돕는 제도로서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 및 구조, 이 사건 처벌규정에 열거된 급여 제도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의 수범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벌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사실인정에 나아간 잘못은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예림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