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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비추어 볼 때”와 “피고가”의 사이에 “갑 제1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여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원고가 대리권”을 “원고에게 대리권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원고는, 피고가 2016. 8. 2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액(3,425,000,000원)을 상회하는 대금 3,4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