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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5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허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성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13. 선고 2017고정4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첫 만남 이전’에 위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법 무효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법인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은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를 규정하면서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당사자들이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혼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국제결혼의 중개에 있어서 이용자가 사진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선택한 후 출국하여 첫 만남을 가진 다음 곧바로 결혼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후속 결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결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를 이 사건 규정으로써 최대한 앞당겨 만날 상대방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국제결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첫 만남 이후 결혼 절차 진행 중에 신상정보가 제공되어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미 소요된 시간과 지불된 비용은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점, 반면 신상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의 중개를 의뢰한 입장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유출의 위험은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통해 관리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결혼중개를 의뢰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정혜원 김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