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소외 1,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의 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변론종결】

2017. 5. 26.

【주 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는 원고에게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4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4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4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의 피고 2,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4가 부담한다.
 
6.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는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66,666,666원, 피고 2는 900,000,000원, 피고 3은 500,000,000원, 피고 4는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는 각 1,208,8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 피고 2는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3) 피고 3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4) 피고 4는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각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 피고 2, 피고 4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회사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소외 1은 파산자회사의 경영진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성명지위재직기간 1소외 1대표이사2007. 4. 6. ~ 2008. 1. 15. 2피고 2대표이사2011. 3. 29. ~ 2012. 2. 21. 3피고 3상임 감사1999. 11. 26. ~ 2005. 8. 24. 4피고 4(비등기) 이사2008. 8. 28. ~ 2010. 9. 3.
다)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2. 25. 사망하여 처 소외 2, 자녀들인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가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소외 2가 2016. 9. 6. 사망하여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가 다시 소외 2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 소외 2는 2016. 5. 23.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9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6. 11. 3. 수리되었다.
라) 관련 규정
(1) 대출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등에 따라,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담보를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담보 범위 내 대출의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담보부동산 유입 취득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24조, 금융감독원 지도기준 등에 따라, 부실채권회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담보물을 취득할 경우에도 BIS비율 하락 및 손실 발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입취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19 회사 소외 5, 소외 20 회사, 소외 21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채권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PF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파산자회사는 소외 19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미회수된 대출원금 8억 4,200만 원, 소외 5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미회수된 대출원금 55억 5,000만 원, 소외 20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미회수된 대출원금 11억 원, 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미회수된 대출원금 40억 8,600만 원, 소외 22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미회수된 대출원금 16억 9,700만 원, 소외 23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미회수된 대출원금 35억 6,100만 원, 소외 24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미회수된 대출원금 34억 7,100만 원 등 합계 203억 700만 원(= 8억 4,200만 원 + 55억 5,000만 원 + 11억 원 + 40억 8,600만 원 + 16억 9,700만 원 + 35억 6,100만 원 + 34억 7,1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하여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금 중 각 23억 6,666만 6,666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는 원고에게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금 중 각 23억 6,666만 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상호저축은행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및 금융감독원 지도기준(2000. 6. 21. 담보물 유입취득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BIS 비율 하락 및 손실발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전회차 법사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담보물을 유입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2는 파산자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그 감정가인 46억 1,0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이 높은 63억 4,000만 원에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는 위 규정 및 지도기준을 위반하여 파산자회사에 17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위반하여 2011. 9. 27.자로 퇴임한 감사 소외 6에게 6,25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부당 지급함으로써 파산자회사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위 손해금 중 9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3은 파산자회사의 상임 감사로 재직하면서 대출심사 시 개별 차주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채권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파산자회사는 소외 25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대출원금 1억 1,300만 원, 소외 31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대출원금 14억 9,200만 원, 소외 26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대출원금 19억 2,500만 원, 소외 27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대출원금 28억 5,700만 원, 소외 20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대출원금 14억 9,000만 원, 소외 28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24억 6,600만 원, 소외 3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34억 9,800만 원, 소외 4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29억 4,700만 원, 소외 29 회사(소외 7)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하여 23억 4,700만 원 등 합계 191억 3,500만 원(1억 1,300만 원 + 14억 9,200만 원 + 19억 2,500만 원 + 28억 5,700만 원 + 14억 9,000만 원 + 24억 6,600만 원 + 34억 9,800만 원 + 29억 4,700만 원 + 23억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율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피고 3에 대하여 위 손해금 중 5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4는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위반하여 2009. 5. 31.자로 퇴임한 감사 소외 8에게 1억 4,000만 원을, 2009. 4. 30.자로 퇴임한 이사 소외 9에게 4,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부당 지급함으로써 파산자회사는 합계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소외 23 회사와 소외 10(△△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파산자회사는 소외 23 회사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대출원금 35억 6,100만 원, 소외 10(△△부동산)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출원금 6억 7,000만 원 등 대출원금 42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피고 4에게 위 손해금 중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4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
1) 인정사실
가) 소외 19 회사에 대한 대출
(1) 파산자회사는 2007. 7. 27. 소외 19 회사에 50억 원을 신용 대출하였는데, 이 대출의 실질 차주는 소외 11이 사주로 있는 소외 31 회사로서, 소외 19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31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위 대출 당시 소외 19 회사의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전망,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사업시행 근거자료 등은 첨부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인 소외 19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2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3) 위 대출금 중 35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4) 소외 1은 2007. 7. 27.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5) 파산자회사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3,278.7㎡(이하 ‘성남부동산’이라 한다) 중 소외 13의 지분 3278.7분의 1569.35475 및 소외 14의 지분 3278.7분의 755.61525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위 담보물의 담보가액 중 당해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액을 각 차명대출 잔액에 따라 안분하면 위 대출에 대한 담보가액은 26억 5,800만 원이다.
나) 소외 5에 대한 대출
(1) 파산자회사는 소외 5에게 2007. 4. 30. 40억 원을, 2007. 9. 17. 25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2) 위 대출 당시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5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외 5는 2008. 4. 28. 폐업하였다.
(3)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담보물인 충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5필지 122,813㎡(이하 ‘충주 임야’라 한다)의 가격이 42억 3,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위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2억 900만 원이었다. 또한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클럽 역시 2006년 말경 당기순손실이 5,800만 원에 이르는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보증채무이행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4) 위 대출금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충주 임야의 담보가치는 9억 5,000만 원이다.
(5) 소외 1은 2007. 4. 11., 2007. 8. 27.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다) 소외 20 회사에 대한 대출
(1) 파산자회사는 2007. 7. 31. 소외 20 회사에 35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의 실질 차주는 소외 15가 사주로 있는 소외 30 회사로서 소외 20 회사는 명의차주였고, 소외 30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이었고, 소외 20 회사는 2006년 부채비율이 949%이고 위 대출 당시 자본일부잠식상태이었다.
(2) 소외 1은 2007. 7. 26.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3)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파주시 (주소 3 생략) 임야 외 3필지(이하 ‘파주 임야’라 한다)의 시가는 24억 원이었다. 그런데 파산자회사는 2007. 10. 22. 위 대출금 중 21억 5,000만 원을 상환 받으면서 제공받은 담보들을 해지하여 줌으로써 미변제 대출금 13억 5,000만 원이 무담보 상태로 되었다.
라) 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출
(1) 파산자회사는 2007. 12. 17. 소외 21 회사에게 5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대출의 실질 차주는 소외 30 회사로서, 소외 21 회사는 명의차주이었고, 소외 30 회사는 위 대출 당시 이미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였다.
(2) 위 대출 당시 심사부의안 등에는 감정가가 812,795,000원인 파주 (주소 4 생략) 소재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토지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2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6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3) 소외 1은 2007. 12. 12.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하였다.
(4) 위 대출금 중 40억 8,6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 갑 제5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9 회사, 소외 5, 소외 20 회사, 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였거나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들만 입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대출이라 할 것이고,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위 각 대출을 승인한 소외 1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자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는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각 상속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소외 1은 소외 19 회사, 소외 5, 소외 20 회사, 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출은 전임 대표이사인 소외 17이 이미 소외 31 회사 및 소외 30 회사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고 연체 대출이 상환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자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고자 위 각 대출을 한 것이므로 대환대출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의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
나) 소외 19 회사와 소외 21 회사 명의의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 31 회사 및 소외 30 회사에 대한 대출이 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100억 원)를 초과한 상태였고, 담보도 부족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웠던 사실, 소외 1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 소외 19 회사 명의의 대출금 중 12억 원으로 실질 차주인 소외 31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게 한 사실, 실질 차주가 소외 30 회사인 소외 21 회사 명의의 대출금 중 30억 원으로 소외 30 회사가 실질 차주인 소외 27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3억 5,000만 원으로 소외 20 회사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였으며, 4억 9,700만 원으로 소외 18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상환에 사용된 대출금은 파산자회사가 실질 차주인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에 대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모두 실질 차주인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각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변제기를 연장할 당시 파산자회사가 실질 차주인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실질 차주인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9 회사 명의의 대출금 중 12억 원과 소외 21 회사 명의의 대출금 중 38억 4,700만 원(= 30억 원 + 3억 5,000만 원 + 4억 9,700만 원)에 대하여는 소외 1의 대출행위로 인하여 파산자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파산자회사로서는 소외 19 회사와 소외 21 회사 명의로 실질 차주인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에 대출해 줌으로써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은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대출금 상환이익은 소외 19 회사와 소외 21 회사 명의로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에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가 소외 19 회사와 소외 21 회사 명의의 대출이 없었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32 회사와 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이득이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외 5와 소외 20 회사 명의의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파산자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이던 소외 17은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예상되자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외 33 회사에 일시적인 대출을 요청하여 2007. 2. 21. 소외 31 회사 명의로 22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파산자회사가 소외 34 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5에 대하여 대출한 대출금 중 40억 원이 소외 33 회사에 대한 소외 31 회사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33 회사에 대한 소외 31 회사 명의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소외 5나 소외 34 회사의 파산자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가 동일하다거나 소외 33 회사에 대한 소외 31 회사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소외 5나 소외 34 회사의 파산자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외 20 회사에 대한 대출이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각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거나, 소외 1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소외 1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19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회사가 소외 19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35억 원에서 소외 31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12억 원을 공제하고, 다시 원고가 자인하는 실질 차주 소외 31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성남부동산의 위 대출에 대한 담보가액 26억 5,800만 원을 공제하면 소외 19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파산자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
나) 소외 5에 대한 대출
파산자회사가 소외 5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65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충주 임야의 담보가액 9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미변제 대출원금 5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다) 소외 20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회사가 소외 20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의 잔여원리금 35억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파주 임야의 담보가액 24억 원을 제외한 미변제 대출원금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라) 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출
파산자회사가 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미변제 대출원금 40억 8,600만 원에서 소외 27 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억 원, 소외 20 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억 5,000만 원, 소외 18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4억 9,700만 원을 공제한 미변제 대출원금 2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마) 총 손해액
따라서 소외 1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자회사가 입은 총 손해는 미변제 대출원금 68억 8,900만 원(= 55억 5,000만 원 + 11억 원 + 2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7호증의 5, 6, 갑 제23호증의 9, 갑 제31호증의 1, 2, 3,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대표이사 취임 후 소외 31 회사와 소외 30 회사 관련 대출금 회수에 노력한 결과 소외 30 회사 관련 대출금 198억 원을 회수한 사실, 소외 1은 파산자회사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파산자회사에 증여함으로써 파산자회사에 지출한 돈이 약 32억 원에 이르는 사실, 파산자회사는 파산자회사의 부실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전임 대표이사인 소외 17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로써 17억 원을 청구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소외 17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소외 1이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파산자회사는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 있었으며, 소외 1은 부실화된 파산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다가 약 9개월 만에 사임한 점, 소외 1이 위 각 대출을 하게 된 것은 실질 차주가 추진하던 부동산시행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점, 소외 1이 위 각 대출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위 대출에 관한 파산자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여신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소외 1의 관여 정도, 파산자회사 내부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절차 내지 감사절차 등 업무집행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을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6) 소결
따라서 소외 1은 원고에게 파산자회사가 개별차주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대출 및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소외 1의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3,333,333원(10억 원×1/3)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PF 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35 회사 관련 담보부동산 취득
가) 파산자회사는 소외 35 회사가 대출원리금 합계 11,436,411,974원(= 대출원금 6,261,111,555원 + 이자 5,175,300,419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체하자 그 담보부동산인 서울 구로구 (주소 5 생략) 소재 □□□ ◇◇◇ 주상복합아파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6. 2. 신탁자인 소외 36 회사에 감정가 46억 1,000만 원보다 180%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요청하였다.
나) 소외 36 회사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46억 1,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소외 36 회사는 최초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제1회 공매예정가격을 82억 9,800만 원, 제2회 공매예정가격을 74억 6,890만 원, 제3회 공매예정가격을 67억 2,310만 원, 제4회 공매예정가격을 60억 5,160만 원으로 각 책정하여 2011. 6. 13.(제1회 및 제2회 공매기일) 및 2011. 6. 14.(제3회 및 제4회 공매기일) 양일간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위 공매가 모두 유찰되자 파산자회사는 2011. 6. 16. 소외 36 회사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6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397,135,270원 제외)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파산자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우선수익자로서 지급받을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중 6,260,357,801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담보물유입’이라 한다).
마) 피고 2는 2011. 6. 10. 파산자회사의 소외 35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상당액인 63억 4,000만 원에 유입하는 내용의 기안용지에 행장으로서 서명하였다.
2) 담보물 유입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지침
금융감독원은 2010. 1. 8.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고, 파산자회사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지도를 수령하였다.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2. 최근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보유기간의 장기화로 수익성 및 유동성 지체가 우려되는 등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전회차 법사가(경매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입하거나 보유기간 중 공매절차 미진행 및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 계정 인식을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보유 등에 따른 업무지도를 요청하오니 동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임검검사시 비업무용부동산 관리실태를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금지 ○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은 공매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매각추진 - 우리 원은 향후 신규 유입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정 기간(예 : 3년)이내에 처분토록 관련 규정을 추진할 예정 - 비업무용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 인식 -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추진.끝.
3) 퇴직위로금의 지급
가) 파산자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관 제50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1항),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제2항) 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상임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퇴임 시에 적용한다. 제3조 [지급액] 임원이 퇴임한 때에는 퇴임 당시의 평균급여에 퇴임 당시 직위의 근속기간에 따른 다음의 기준 지급률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구분지급 기준율 사장1년마다 (4) 부사장 〃 (3.5) 전무이사 〃 (3) 상무이사 〃 (2.5) 이사, 상근감사위원 〃 (2.5) 제4조 [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개월 미만의 단수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 중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퇴직위로금 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거나 순직으로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는 전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한 자 : 기준지급률의 3할 2. 순직으로 퇴임한 자 : 기준지급률의 10할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임한 자는 기준지급률의 5할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경우는 3할을 가산 지급한다. 제6조 [적용의 특례] 임원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파산자회사는 2011. 10. 4. 그 의사에 따라 2011. 9. 27. 퇴임하는 소외 6 감사위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연봉 6개월분에 해당하는 6,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피고 2는 은행장으로서 관련 품의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3, 을나 제1, 2, 4, 30, 31, 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담보물 유입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피고 2는 파산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감정평가액인 46억 1,0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 높은 가격인 63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매입하고, 위 63억 4,000만 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원금 6,260,357,801원)를 상환처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6,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물 유입에 있어 피고 2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최초 공매예정가격은 82억 9,800만 원이었는데, 이는 파산자회사가 소외 36 회사에 요청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또한 파산자회사는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인 2008. 2.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교통편의성, 주변 편의시설 등 입지조건을 조사하고 2006. 1. 20.자 감정평가액 66억 7,370만 원을 참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2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그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평가한 것을 피고 2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파산자회사는 이 사건 담보물 유입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차주인 소외 35 회사가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미 부실채권으로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 외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다른 수단도 없었던 이상, 피고 2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담보물 유입시킨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담보부 부실채권이었고, 담보부 부실채권의 경우 담보물 가액의 60~70%의 수준에서 그 채권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 감정평가액의 70%인 32억 2,700만 원(= 46억 1,000만 원 × 70%) 상당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물 유입 조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금만을 상환처리하고 이자채권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산자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46억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상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설령 이 사건 담보물 유입 당시 취득가격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17억 3,000만 원 높게 설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취득가격 산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17억 3,000만 원의 무담보 부실채권이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주인 소외 35 회사가 폐업하고 이 사건 담보부동산 외에 달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할 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17억 3,000만 원 상당액이 그대로 파산자회사의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피고 2가 파산자회사에서 근무하기 5년 전인 2006. 2.경 이루어진 대출에 따른 채권으로서, 피고 2가 이 사건 담보물 유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거나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 2는 이 사건 담보물 유입을 통해 부실채권을 감소시켜서 파산자회사의 BIS 비율을 개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9쪽 제2행부터 제4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변경하는 부분
"할 것이고, 갑 제7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이 위 각 대출이 불법·부당한 출임을 알았거나 대출관련 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런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인정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회사는 2009. 4. 30.자로 퇴임하는 소외 9 상무이사에게 2009. 5. 18. 퇴직위로금 4,000만 원을, 2009. 5. 31.자로 퇴임하는 소외 8 감사위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2009. 6. 16. 1억 3,000만 원을, 2009. 6. 3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4는 이사(비등기)로서 각 품의서의 이사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파산자회사의 관련 규정
위 4. 가. 3) 가)항 기재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는 파산자회사로 하여금 파산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소외 9와 소외 8에게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위로금 합계 1억 8,000만 원(= 4,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파산자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4는 파산자회사의 당시 대주주인 소외 19의 승인 하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 및 감사의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정관으로 그 지급사유, 지급액에 관하여 이미 정한 경우라도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그 사안에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대주주의 결정이 있었고 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라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9와 소외 8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이에 대한 파산자회사의 지배주주의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파산자회사는 소외 9와 소외 8에 대한 부당한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1억 8,000만 원이다.
다만, 피고 4가 위 퇴직위로금 지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점, 파산자회사가 소외 9와 소외 8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파산자회사의 구조개선과정에서 소외 9와 소외 8이 임기 만료 이전에 퇴직하게 됨에 따른 보상적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파산자회사 내부의 퇴직위로금지급 결정과정상 구조적인 문제점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 4가 이사로서 소외 9와 소외 8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품의서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비등기 이사로서 등기 이사와 동등한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도 아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4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2.부터 피고 4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23 회사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외 10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 역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4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헌종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