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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경찰청△△△△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3. 1. 6. 퇴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신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함께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30. 장애가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2. 4. 30. 명예퇴직한 후 2014. 7. 7.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25. 기각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34822 판결).
 
다.  1) 피고는 위 나.의 3)항 기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6. 29.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5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원고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이송하였다’고 통보하고, 원고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설치된 인사혁신처로 보냈다.
3) 인사혁신처장은 2018. 3. 28. 피고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보냈고, 피고는 2018. 3. 30. 이를 받았다.
4) 원고는 2018. 4. 4. 피고에게 심사청구서(피고가 2018. 10. 16. 참고자료로 제출)를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18. 4. 1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원고의 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보냈다.
6)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2018. 4. 4.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18. 6.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시점과 불복절차를 고지받았는지 여부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을 제2, 5호증)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 7. 10.”이라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장해등급결정서(을 제7호증)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위 장해등급결정서에는 “공단의 결정(제외상병, 승인기간, 중과실 적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심사청구절차가 기재된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심사청구절차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과 그 불복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2017. 6. 29.)로부터 180일이 지난 2018. 4. 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설치된 인사혁신처에 송부된 2018. 3.경을 심사청구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7.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절차규정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심사청구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심사청구절차를 적법하게 알렸고, 원고도 심사청구절차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2017. 8. 21.”을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가 제기된 때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