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판시사항】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의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상태에서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가처분신청사건의 피보전권리 유무(소극)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2조(현행 제432조 참조) 제404조(현행 제43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전문】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채무자, 상고인】
길상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3. 20. 선고 2001나38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9카합229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4. 8.에 한 가처분결정 중 제1심판결에서 가처분신청이 인가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들이 동양개발 주식회사에 주문하여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과 같은 제품에 무가치한 수단의 부가에 불과한 폐타이어 또는 폐고무 섬유만을 첨가하여 유색(有色) 투수(透水) 콘크리트를 제조·시공하여 온 행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들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9카합229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4. 8.에 한 가처분결정을 일부 인가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인 2003. 12. 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채무자들의 패소 부분과 위 가처분결정 중 가처분신청이 인가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